약사회, 환자안전사고 보고 리플렛 약국 배포
필요성·개념·보고 및 처리절차·유형별 사례 등 소개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9-11 10:01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이하 본부)는 ‘환자안전사고 보고’ 리플렛을 약국에 배포한다.

리플렛은 약국의 환자 안전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인식 제고와 다가오는 9월 17일, ‘세계 환자안전의 날’을 기념해서 제작했다.

리플릿 주요 내용은 △환자안전사고란 무엇인가요?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왜 중요한가요? △환자안전사고 보고와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환자안전사고 보고자의 정보는 보호해 주나요? △환자안전사고 유형 예시 등으로 구성했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약국 내 보고대상의 이해를 돕고자 환자 확인부터 처방, 조제, 투약, 복약, 의약품 품질 및 약국 내 사고까지 유형별로 사례를 첨부했다.

특히,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보고자의 실수에 대해 보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약국 보고자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는 삭제된다는 점도 안내했다.

이모세 본부장은 “일선 약국 현장에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설명자료와 보고의 당위성 및 보고대상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약국 내 환자안전사고 보고 인식 제고를 위해 이번 리플렛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에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는 점에서 많은 약국에서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 내용은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 홈페이지(www.safepharm.or.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본부에서는 보다 많은 약국의 참여 독려를 위해 관련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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