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정원 불법적 개인정보 수입·판매 행위로 호도”
김대업 회장, 이름조차 미수집·주민번호 암호화…명예회복 최선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2-15 18:13   수정 2020.02.17 13:4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013년 12월 약학정보원과 한국IMS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조사 이후 다수의 개인과 법인을 기소해 법원의 심리 과정을 거쳐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사건 당시 약학정보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2010년경 ‘빅데이터’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기에 약학정보원과 한국IMS가 빅데이터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만들고자 한 노력을 보이스피싱 수준의 개인정보 판매와 유출 행위로 본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약학정보원은 개인정보의 기본 식별자인 성명은 아예 수집조차 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법적 의무가 아니었음에도 주민번호 암호화로 2단계에 걸친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데이터협력사업은 다수의 언론에 보도됐고 ‘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 2011년과 2012년 보고서에 데이터사업의 명칭, 목적, 데이터수집 방법, 데이터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20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서술, 발간됐음에도 마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판매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호도돼 기소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검찰이 밝힌 것처럼 단 한건의 개인정보도 유출되지 않았으며, 이로인한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

김대업 회장은 “지난 6년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취급받은 약학정보원과 관련 임직원들이 피의자로 겪은 어려움과 피해는 실로 크다”며 “길고 긴 재판 과정에서 세간의 따가운 시선과 오해 속에서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선의의 노력이 폄하되는 불명예의 세월을 보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누군가는 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진행과 판결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산업발전에 비해 적지 않다는 사실 또한 각인됐으며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만큼 개인정보보호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도 남겼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빅데이터 사업이 결실을 이루고 재판 과정에서 손상된 약학정보원과 관련 임직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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