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삼성병원이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에 대한 약물이상반응(ADR) 발생 현황을 분석, 안전상비약 성분의 복용 안전성을 지적했다.
지난 23일 열린 한국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공개된 연구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과 이부프로펜(ibuprofen) 등의 안전상비약의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에 의하면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품목별 부작용 건수에서 해열진통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조사기간 2013.1~2016.8), 2016년 발표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의 소비자의 안전상비약 부작용 가능성 인지여부 조사에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3.5%를 차지했다.
이에 서울삼성병원 연구팀(이신영, 김승혜, 이용석, 민명숙, 김정미)은 안전상비약에 함유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성분에 대해 단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약물이상반응(ADR) 발생 현황을 분석해 안전성을 재고해 보고자 시행됐다.
지난 2014년 1월~2018년 12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안전상비약 중 해열진통제, 감기약에 포함된 성분이 의심약으로 ADR(약물유해반응) 보고∙평가 완료된 총 1,293건을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의심약은 acetaminophen, acetaminophen 복합제(종합감기약류에 해당), ibuprofen, chlorpheniramine, 성분 미상 'NSAIDs', 기타(‘소염제’, ‘해열제’, ‘진통제’로 보고된 건)로 분류해 분석했다(경구제 한함).
의심약물은 ibuprofen 31.3%, acetaminophen 복합제 20.7%, acetaminophen 20.2%, ‘NSAIDs’ 14.4%, 기타 11.8%, chlorpheniramine 1.6%를 차지했고, ADR 발생 시점별로 과거력 90.7%, 내원 후 투약에 의한 발생 6.7%, ADR로 인한 내원 2.6%로 나타났다.
ADR 발생기전은 type B 반응(예측 불가능)이 83.9%, 중증도별로는 중증 1.8%, 중등증 91%, 경증 7.2%였다.
중증 ADR의 증상은 아나필락시스가 65%로 가장 많았고, 의심약은 ibuprofen 39.1%, ‘NSAIDs’ 39.1%, 기타 13.0%, acetaminophen 8.7% 순이었다. ADR로 내원한 환자의 중증도는 중증 15.2%, 중등증 84.8%였고, 의심약의 63.6%가 ibuprofen이었다.
안전상비약의 과민반응 관련 정보 제공 정도를 파악하고자 포장 표시기재를 확인한 결과, 일부 해열진통제, 감기약에는 과민반응 관련 경고 문구가 없었고, 중증 ADR 관련 경고 문구는 일부 의약품에 한해 언급되어 있었다.
연구팀은 "해열진통제, 감기약의 주요 성분에 대한 이상반응을 경험하였음에도 환자 스스로 정확한 주의 성분을 인지하지 못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회피 약물에 대한 재노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ADR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신중한 약물 복용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ibuprofen과 'NSAIDs'의 경우 중증 이상반응 의심약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교차반응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약사 및 의사는 적극적인 복약지도와 ADR 이력 관리를 통해 환자 안전에 기여해야 하며, 접근 편의성이 높고 약사의 지시, 감독없이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의 경우 환자의 ADR 인식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ADR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