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성분 표시제,이전 생산품 유통기한 허용해야"
김동근 부회장 "재라벨링 현실적으로 어려워…멀쩡한 약 폐기되는 것"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6-25 06:00   수정 2019.07.03 09:54
의약품 전성분표시제 유예기간이 오는 6월말 종료 예정임에 따라 제도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크다. 

대한약사회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전성분 표시제도 이전에 생산돼 약국에 유통된 의약품의 소진까지 제도가 유예 됐지만, 의약품의 유통기한은 2~3년, 길게는 10년인 제품도 있다"며 "유통기한까지 의약품을 소진하도록 허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헸다. 

전성분 표시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 제도의 취지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나, 유예기간이 단기적인 연장이 아니라 현장 입장을 고려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약품에 유효기간이나 문제가 전혀 없더라도 전성분 표시가 안된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면 불법적인 행위가 된다. 

이에 이전 제품을 약국에서 의약품유통업체로 반품을 하게 되고, 이를 다시 제약사로 반품하게 되면, 결국 그 의약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재라벨링 작업을 해서 유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약사회는 행정 편의적 제도 시행으로 의약품 폐기라는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국 경영에 혼란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멀쩡한 의약품을 폐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김동근 부회장은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 유예기간과 생산제품의 유통기한을 맞춰주어야 한다"며 "약국 현장에서 제도 시행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이전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처럼 유효기간에 맞춰 제도유예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다.  

한편, 관련 약사법은 지난 2016년 12월2일 개정·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시행, 기존 기재제품에 대한 경과조치를 시행 후 1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당초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제도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6개월 유예를 결정, 오는 6월말 기간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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