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먹어선 안되거나, 연령별로 먹어선 안되는 의약품을 처방 시 알려주고 있지만, 의사들이 처방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22일 열린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변지혜 부연구위원은 발표 자료 중 'DUR 서비스 점검 후, 처방 미변경에 대한 개원의들의 심층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병용·연령·임부 금기,효능군·동일성분 중복 등의 정보를 처방단계에서 알려주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제공, 동일처방전 내 의약품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
현재 병의원, 약국 등 전국 요양기관의 99.8%가 DUR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지만, 서비스 점검으로 금기의약품이 나올 경우, 실제 처방 변경률은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개원의 8명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경험을 통한 '처방 미변경 사유'를 조사했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개원의들은 DUR 서비스에 대해 삭감 등 의사의 처방권 침해를 우려하면서도 약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긍적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진료 현장에서 중복처방이나, 연령금기 등의 팝업이 뜰때 처방 변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했다.
"DUR로 중복 처방이 뜨면 바꿔야 하지만, 앞에 처방 받은 약에서 문제의 약을 빼고 먹으라고 하기 힘들어 대부분 '이전 처방약을 먹지 말라'고 복약지도를 하고 처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 "그간 처방해 온 시럽제가 2세 미만의 소아 금기 의약품으로 뜬 적이 있었으나, 대체약제가 없고, 가루약 처방은 불편해 그대로 처방을 한다"며 "무슨 부작용 있어서인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학회와 심사평가원에서 대체 약제를 안내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장기 복용 시 부작용이 있다는 경고를 환자에게 해도 환자가 이를 고집하는 경우, 처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에 심사평가원의 DUR에서 '미변경 환자의 추적관리 시스템'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첫번째 병원에서 무시된 것을 두번째 병원에서 걸러주는 역할이 될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처방의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여하고 싶지않다"는 답변을 한 의사도 있었다.
또한, 의사들은 "DUR 정보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길 바라며, 교육을 통한 정보 제공이 칠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