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약사 국가시험부터 예비시험제도 도입
외국 약학대학 졸업생 응시자격 제한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6-17 12:00   수정 2019.07.25 10:42

내년부터는 외국약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약사예비시험에 합격해야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20년에 시행되는 제71회 약사 국가시험에는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중 약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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