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품절 의약품'에 대한 의약사의 정보 공유 문제와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 약국가에서는 왜 품절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일선 지역사회의 총회나 약국 현장에서는 처방 조제되는 의약품의 품절 사태에 대한 고충이 매년 지적하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최근 대한약사회가 품절약에 대한 의·약사 정보 공유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부적인 방법 실행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정보센터에 품절의약품을 처방 단계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DUR' 활용 방안을 제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약국 DUR 알리미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라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경우, 식약처 자료로 품목 리스트를 선정해 공개하고 있다. 이 의약품으 생산을 중단할 경우, 60일 전에 사유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정보를 알수 있어 DUR을 활용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품절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원인 분석과 '품절'의 정의부터 불명확해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약국의 품절 의약품 사유는 매우 다양해, 실제 약이 제약사에서 생산(수입)이 안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약국에만 보급이 안되는 경우, 의사와 약사의 관계 문제로 품절약을 일부러 처방하는 경우 등 '품절'에 대한 정의부터 필요한 상황이라고.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품절 파악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 경로가 파악되는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알 수 있는 문제지만, 정보를 활용하는 문제는 여러 이해 관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정 유통업체의 갑질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의약품의 공급은 환자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접근성이나 공급 상황이 명확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긍정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