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행정조사, 면대약국 '2곳 중 1곳' 적발…26곳 기소
사무장병원도 적발률 50%…복지부-공단 적발률 향상 위해 고민중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4-10 06:20   수정 2019.04.10 06:43
지난해 건보공단이 실시한 행정조사에서 면대약국·사무장병원이 각각 절반의 적발률을 보였다.

1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월부터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50개소와 사무장병원 1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가 마무리됐다.

이들 중 실제 사례가 적발돼 수사기관 기소의뢰 조치가 이뤄진 곳은 면대약국 26개소와 사무장병원 80개소로 적발률 50%를 기록했다.

이번 행정조사 성적은 공단이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적발률 90%)보다 낮은 수치인데, 이는 양쪽의 조사가 출발점부터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지조사는 진료비 부당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조사는 민원·내부고발 빅데이터 등 자체분석을 기반으로 실시되는데, 대상지정 정확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

건보공단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은 "현지조사는 진료비 부당청구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해당 범위내서 이뤄져 적발률이 높다"며 "반면 개설기준 위반(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은 자금흐름을 파악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으로만 진행하므로 적발률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개폐업이 빈번한 기관이나 고령의 의사가 개설하는지 등 상세한 데이터 지표를 분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 실장은 "결국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공단에게 특수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계류중인데,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해 공단이 입법통과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경우, 특사경보다는 복지부-공단 간 협력으로 적발률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면대약국과 관련 "올해부터 (공단과) 조사 대상 선정 회의를 한번 더 하면서 정확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달 2~3개소 축소 조사를 진행하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는 어려움을 감안해도 적발률은 높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도 "복지부는 적발률 제고를 위해 공단이 선정한 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다시 스크리닝해 선별하기로 했다"며 "사무장병원 적발률 제고를 위해 조사 전 공단과 회의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 결과 올해 1~2월 현재 조사대상 기관 중 기소율이 70%대에 이를 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다"며 복지부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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