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 "계명재단 부지내 불법약국,소송 등 투쟁 전개"
초도이사회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4-01 18:16   수정 2019.04.01 18:16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는 3월 30일 오후 7시 회관 2층 강당에서 초도이사회를 열고 2019년도 사업계획안과 4억6,500여만원의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 13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켰다.

또  계명재단 부지내 불법약국 개설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계명재단 부지내 약국개설 강행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며 의약분업 원칙 훼손임을 분명히 밝히고, 철회될 때까지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일 회장은  “계명재단 부지내 약국개설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며칠전에는 권익위에서 조제실 개방문제를 들고 나와 회원들이 혼란을 겪었다. 외부에서의 이런 압박들은 우리 회원들과 약사회에 큰 부담을 주는 문제들이다"며 " 반면 좋은 일도 있었다. 양명모 전회장님께서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에 당선되셨다. 대구시약사회 모든 회원들에게 자랑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제가 대구시약사회 회무를 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 계명재단 문제는 는 앞으로 상당히 오래갈지도 모른다. 어쩌면 제 임기 내내 같이 가야할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명 서

계명재단은 부지내 불법약국 개설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대구시약사회 이사회는 학교법인 계명재단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 내의 약국 임대를 지속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학교법인 계명재단 법인 소유 부지에 동행빌딩을 세우고 약국 입점을 전제로 입찰 공고를 할 때부터 우리 대구시약사회에서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임을 근거로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임이 명확하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음에도 계명재단 동산병원은 온갖 편법과 꼼수로 약국 임대를 강행하고 있다.

의약분업의 원칙을 준수하여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학교법인이 오히려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약사회에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약사회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갈등의 책임은 계명재단 동산병원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소송 등 법적 투쟁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가열찬 반대 투쟁을 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약국 임대방침을 철회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킴은 물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9. 3. 30.

대구시약사회 이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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