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집행부가 출범 보름만에 밀려드는 현안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신임 집행부에게는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그간 회원들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만한 '무언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김대업 회장은 지난 3월 12일 회장 취임 이후, 국회와 복지부 등 관련 정부 기관 인사들과 상견례를 갖는 등 취임 초기 일정을 소화 중이다. 관련 기관과 상임이사회, 시도약사회장 회의 등 조직 정비에 분주한 상황.
대한약사회의 대략적인 조직 구성은 어느정도 끝난 상황이지만, 현안 대책을 요구하는 건 아직은 무리인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구 계명대 약국 개설 문제가 불거지면서 '편법 약국 개설'문제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대응책 요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본적인 해결법은 약사법 개정이라는 점에서 약사회의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는 것.
'편법 약국 개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만큼, 지난 조찬휘 집행부에서도 대응 방안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집행부(조찬휘 2기)의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다만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층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1호 의한 다중이용시설(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입점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항목을 신설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개설자가「의료법」제33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임직원 등 종사자를 포함한다) 소유의 시설 또는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다른 점포로 사용하다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의 세부 항목을 추가로 신설토록 했다.
또한, △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이전한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도 추가 신설해 보다 세부적인 개설 금지 요건을 강화하고자 했다.
김대업 집행부도 기본 골자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편법 약국 개설 문제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지난 집행부나 현 집행부나 원칙적인 방향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추진 방법은 달라 질 수 있어 당장 해결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척 없이 답답한 상황이 되풀이 되면서 마음이 조급한 회원들은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 집행부가 교체된 지금, 쏟아지고 있는 현안에 대한 민첩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편법 약국 의 개설 금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제시될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김대업 집행부는 앞으로 터질 일(?)이 산적한 약사회 현안에 대한 대응들이 결국 회무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회무 행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