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국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될까?
약사단체 전국 240개 시군구 2개 이상 약국 제안…추정사업비 310억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3-25 12:00   수정 2019.03.25 12:00
전국 240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심야약국을 세우는 정책제안이 기재부에 제시됐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공공심야약국을 제안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돼 1월 말부터 시작되고 있다. 

약준모는 "2012년 44개 의료기관 이용자 115만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급실 이용자 중 야간 이용자가 60.4%를 차지하고 있다"며 "야간 이용자 중 25.7%가 비응급 환자로 응급실까지 가지 않아도 될 환자였으나 심야에 이용할 공공병원 및 공공약국의 부재로 인해 부득이하게 응급실까지 방문해야 했고 불필요한 의료비지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야약국은 주로 밤 9시~1시정도까지 운영하는 약국들로 주변 병의원 및 약국이 모두 문닫는 야간시간에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데,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약사 개인의 봉사정신과 희생에 맡기기에는 너무도 힘든 약국모델"이라며 "선진국(호주,영국,독일,캐나다 등)에서는 일찌감치 심야약국을 공공약국으로 지정해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비지출을 줄이면서 심야시간대 안전한 약물의 투약을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심야시간대 운영하는 약국에 1 환자당 2.5유로의 추가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국은 야간시간에 긴급하게 처방의약품이 필요한 약을 일정부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OOH(Out Of Hour)타임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는 연간 240억원을 책정에 심야약국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약준모는 최근 리서치앤리서치가 서울 및 수도권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한 인식 및 구입 조사' 결과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에 대해 88%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국민들 또한 심야약국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최근 편의점 안전상비약제도(안전상비약품 13종)가 있으나  2016년 한 해에만 368건 약물부작용이 보고됐고, 상비약 판매 편의점 86%가 안전상비약 판매 준수규정을 위반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온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전국 31개 지역에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매년 적은 예산으로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약준모는 약사들로부터 6,000만원을 마련해 매년 자발적으로 6개 심야약국에 지원해 운영해 심야시간대 안전한 의약품 투약 및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나 약사사회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심야시간대 안정적인 보건의료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예산을 통한 국가정책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안된 사업은 전국 240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부가 지역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응급실 별도로 지원하는 것과 같이 전국 240개 시군구에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심야시간대 운영수가를 지급해 국민들의 보건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도록 한다는 것.

이에 따른 추정 사업비는 연 310억원으로 1약국당 발생비용(시간당 4만5,000원x4시간)에 240개 시군구 2개소(240x2) 한달 운영비(30일)을 기준으로 책정한 비용이다.

시간당 비용은 최근 발표된 중앙대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의 연구자료에 근거해 책정했다. 서 교수는 서울시의회 공공심야약국 조례안 정책토론회에서 심야약국 운영시 환자, 보험자, 약국을 포함해 전체 사회에 미치는 비용편익 효과가 시간당 3만9,864원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시간당 4만5천원의 수가를 지원하면 약사들이 운영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정책을 제안한 임진형 회장은 "이번 국민참여예산제도에 신청한 이유는 공공심야약국이라는 제도가 국민과 약사 모두에게 충분히 좋은 제도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 해당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제도 시행까지 계속해서 이를 알려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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