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중복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건약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약류 처방전 발행 시 진료의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병원정보, 발행요양기관번호 기재 의무화 △마약류 처방전 조제 시 약사의 처방전 기재사항 확인 의무화 △마약류 유통관리 및 중복투약 방지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최근 몇 년 간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발생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비급여 처방으로 투약되는 프로포폴의 경우, 약품 사용내역을 폐기하면 추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처방전은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보험 적용이 되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총 약제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급여 처방전이 있고 총약제비를 환자가 전액 지불하는 비급여 처방전이 있다.
비급여 처방전은 주로 임플란트, 비만, 성형 등 비급여 치료시에 발행되는 처방전으로 공단으로부터 청구 할 약제비가 없으므로 보험 청구에 필요한 환자의 개인 주민등록번호나 병의원 정보 기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지난 5월18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상시 모니터링해 그 동안 발생했던 펜타닐,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건약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 단계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 마약 관리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처방전상에 환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제대로 안되고있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중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간의 마약류 처방건수의 차이가 무려 58만건 이상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점이 지적됐었다.
이에 식약처장은 마약법 개정을 통해 주민번호 입력을 의무화하고, 부처 간 연계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건약은 "마약류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에서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하여 발행 병의원정보 및 요양기관기호 등의 처방전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마약류처방전이 허위로 발행되어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마약류를 조제하는 약국 또한 마약류처방전의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 마약류의약품이 환자에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마약류 비급여 처방의 경우 실시간으로 마약류 사용의 중복투약여부를 거를 수가 없어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마약류 사용의 중복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질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