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관위와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 운영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앙 선관위는 조사단의 해산를 요구하며 약사회의 안정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이하 중앙선관위)는 16일 대한약사회 출입기자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빈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가 끝나고 약사회는 안정기기 되어야 하는 시점이나, 서울시약사회장 출마 후보가 결과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냈고, 선관위는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한바 있다"며 "기각에도 불구하고 대약에서 조사단을 추진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배경과 결정사유를 설명했다.
우선,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양덕숙 후보가 주장하는 '불법선거권'에 대한 기각 결정은 신상신고 자료를 근거로 내려졌음을 분명히 했다.
정관의 '선거권' 관련, '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 지부·분회조직운영및회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지부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신규로 신상신고를 한 자'라는 규정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분회' 신상신고를 잘못한 것은 '투표권'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지부를 잘못 신고한 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해석이다. 즉, 경기도에 사는 비개국 회원이 서울에 신상신고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이를 기준으로 선관위가 기각 결정을 내렸음에도 대한약사회가 별다른 증거나 물증이 없이 의혹을 제기해 '불법 선거권 진상조사단'을 구성, 서울시 전 분회의 전수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입장이다.
선관위가 신상신고 자료 조사를 실시할 당시, 미제출 분회는 6곳으로 금천구, 강서구, 동대문구, 도봉강북구, 양천구, 동작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신상신도 자료를 재요청한 결과, 금천, 동대문구, 도봉강북, 동작은 거주지가 해당 분회 지역이 아닌 경우는 한건도 파악되지 않았고, 강서는 15건(지부가 다른 경우 1건 포함), 양천 14건(지부가 다른경우 2건 포함)으로 총 29건이 파악됐다.
이에 문제가 되는 '지부가 다른 경우'는 3건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당선'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문재빈 위원장은 "29명 중 3명이 지부 소속을 변경한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나머지 회원들은 투표권이 없느냐에 대한 문제는 양덕숙 후보측의 주장과는 달리, 분회 변경 신고의 경우는 선거권이 있는 걸로 해석이 된다"고 설명했다.
중앙 선관위는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의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불법성을 지적하며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의 활동을 중단하고 해산할 것을 정중하고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을 대한약사회장 직속으로 설치해 해당 선거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약사회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불법이며 회장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선거 과정 중 사퇴한 임원에 대한 집행부와의 논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각 지역약사회에 지도 감사를 나가면서 서울과 경기 등 임원들이 대거 사퇴한 약사회에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이 접수돼 그 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며 "집행부와 의견논의가 부족한 것은 인정하나, 회 운영을 위해 오히려 대한약사회가 요청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중앙 선관위는 "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조찬휘 회장은 이제 얼마남지 않은 임기 동안 회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관위는 '온라인 투표' 관련, 일부 회원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온라인 독려 문자'에 대한 설명을 실시했다.
온라인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미투표자만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독려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유권자가 어느 후보에게 온라인투표를 했는지 알 수 있다는 일부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온라인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투표 신청자 중 투표 미참여자가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집계되며, 해당 회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