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들이 발암유발 가능 물질 함유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과정에서 환자들과 본인부담금 산정을 놓고 적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가에 따르면 시중 유통 고혈압치료제 일부에서 발암가능 물질 함유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이 판매금지 및 처방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타 고혈압 의약품으로 교환 조치하고 있다.
환자본인부담금이 면제돼 교환되는 의약품은 식약처 판매금지 의약품(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만 대상이며, 수량도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다.
그 외 의약품이나 초과하는 수량의 의약품의 경우 기존 산정방식에 따라 환자가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의원에서 발행되는 문제의약품의 재처방의 경우, 식약처 판매금지 의약품(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외 의약품이 함께 처방되거나 교환대상 수량을 초과하는 처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본인부담금 산정시 행정적 불편이 가중되고, 일부에서 본인부담금 가격 산정을 놓고 환자와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약사회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가 일각에서는 병의원들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범위에 따라 식약처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처방범위를 제한해 발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