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공공심야약국 요청에 450만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한약사회는 4일 반박설명자료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운영비용 요청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발표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언론에서는 약사회가 제3차 품목지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심야약국 이용 실태조사와 운영 비용 편익 분석에서 약사들이 약국 한 곳에 시간당 4만5,000원씩(1일 심야 5시간, 주5일 근무 기준 월 450만원)을 지원하면 심야약국을 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악의적으로 '450만원'을 제목에 언급해 공공심야약국 필요성에 대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하게 그 의도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점판매약 논란에 대한 본질보다는 악의적 여론형성을 통해 본질을 덮고 경제계 입장을 대변하려는 의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번 사실 왜곡과 호도에 대해 분명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