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약준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약준모는 지난 2016년 10월 30일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하 한약국)과는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 조치를 받았다.
이에 약준모는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약국, 한약국)라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 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재판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서울고법에서는 해당 소송 취지가 한약사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고 본 반면, 제약사·한약국에 대한 압력행위가 과도했다고 판단해 해당 소송을 기각했는데, 대법원은 11월 9일 이를 인정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약준모가 상고한 이유는 한약사의 의약품 대체거래선으로 도매업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고법심판에 대해서 상고를 했다"며 "대법원이 이를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것이 약사법상적용이 아닌 공정위법이고 한약사가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된다는 해석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후에도 약사법상 한약국과의 분쟁이 있을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