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서울시약사회 소속 분회장 및 임원 등 3명에게 '명예훼손' 고소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6일 서초구경찰서에서 조찬휘 회장과 약학정보원 양덕순 원장의 고소에 따라 이들 3인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가 전달됐다는 것.
이들의 혐의 내용은 서울시약사회 임원 및 분회장이 함께 이용하는 SNS에서 조찬휘 회장과 양덕숙 원장 이름이 거론된 확인되지 않은 글과 패러디 동영상을 기재 했다는 것.
고발을 당한 한 약사는 "처음 경찰에 고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유를 몰랐다. 생각해 보니 지난 8월 경 서울시약사회 SNS에 다른이에게 전달받은 글을 무심코 올린 일이 있었다"며 "당시 항의가 있어 바로 그 글은 확인 되지않은 내용임을 밝히고 사과를 하고 마무리 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경 있었던 일이었고 그간 잘 마무리 됐던 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 달 내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이 약사는 "약사회무를 수십년간 해왔지만, 회장이 회원을 이렇게 고발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며 "당시에 사과를 하고 이해하고 넘어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찬휘 회장과 양덕숙 원장이 언급된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약사회 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지난 윤리위원회 제소건으로 서울시 분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중이며, 확인된 회원 명예훼손 고소건만 4건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