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비급여 선별급여 도입…1,664성분 7,770품목 대상
심평원, 2018년부터 5년간 우선순위 설정해 단계적 시행 계획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2-06 06:00   수정 2017.12.06 08: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실은 5일 열린 '제4차 제약업계 토론회'에서 약제 기준 비급여의 선별급여 도입에 대한 세부추진 사항을 공개했다.

기준비급여 선별급여 도입'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계획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본인부담율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약제 선별급여의 도입 추진하고 있다.

이병일 약제급여실장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급여 등재된 약제 중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약제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암환자, 희귀·난치병질환 환자의 치료접근성 향상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본담률 30%를 신설해, 현행 100%를 30%, 50%, 80%로 변경할 방침이다. 

기준 비급여의 선별급여 도입은 2018~2022년까지 5년간 우선순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대상품목은 총 415항목(일반약제 367, 항암제 48)으로 1,664성분의 7,770품목이다. 

평가는 임상적 유용성 대체가능성 등을 심의(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중증 질환 심의위원회)하며, 급여기준 행정예고 고시 또는 심평원 원장 공고로 공개할 방침이다. 

추진 일정은 12월 약제의 선별급여 관련 고시 개정 및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청구 시스템 보완 및 약가마스터 반영 등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를 진행, 내년 1월 선별급여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별급여 품목 공개에 대한 청중 질문에 이병일 실장은 "기준 비급여의 선별 품목명 공개는 심평원의 점검의 끝난 후 공개될 방침"이라며 "1차적 구분요인, 즉 임상근거 명확한데 비용효과성 때문에 100대 100이거나, 의학적 비급여 요인으로 100대 100, 환자 수가 많아서 재정부담 큰 영역이기 때문에 비급여인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를 기준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선순위 정리되면 해당 제약사에게 일정기간동안 준비하고, 자료를 제출 하고 급여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며 "사전에 알려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