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박국상)와 6월 1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면허대여약국 척결을 위한 공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광훈 회장은 현재 경기도약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무자격자 의약품판매와 관련된 지부의 자율정화 활동을 설명하고, 향후 위법행위 신고와 관련된 홍보 활성화 방안과 기관간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건의했다.
최근 경기도약사회는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권역별로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실태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된 8개 약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최광훈 회장은 "약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현장실사 활동으로는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중대 위법행위의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신고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상금이 최대 1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관련자의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을 건의한 것이다.
경기도약사회는 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의 허위․부당청구에 관한 현지조사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현재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은 적발 위주의 조사로 진행됨에 따라 의도성을 지닌 허위신고와 관리자의 실수로 비롯된 청구오류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적발 위주의 조사에서 사전계도 위주의 조사로 개선을 건의한 것이다.
이와함께 공단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하고 있으나 약사는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약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외에 지역 내 만성질환자, 의료급여환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약사 인력 활용을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은 "건보공단의 사업 추진과 정책 집행에 있어 약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보건을 위해 노력하는 두 기관․단체의 유연한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