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한약학과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정부 해결의지 없을 시 한방의약분업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0-26 06:00   수정 2016.10.26 11:43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 '한약학과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2~23일 열린 전국여약사대회에서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약사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 한약사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는 1993년 한약 분쟁 결과 한방의약분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가 신설되면서 시작된다.

2011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위법이라는 검찰의 발표 이후, 복지부도 한약사의 한약제제 아닌 일반약 판매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봉윤 위원장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면허 범위가 위법행위라 해도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로, 복지부에서는 처벌 규정을 만드는 일도 한약사 직능의 사장 위험성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3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한약제제를 분류하지 않고 한약제제 허가규정의 의해 허가된 품목은 한약제제를 병기(2002년 복지부 제안)하는 것으로,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를 판매토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약사법을 개정해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는 것으로 일반의약품판매는 면허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위반 시 벌칙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한약학과를 폐지하고 기존 한약사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약대 또는 한의대 편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3가지 대안을 조합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응하고,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경우 한방의약분업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봉윤 위원장은 "한약제제 분류 자체도 쉽지 않고, 한약제제로 분류되면 한약사는 한약제제만 판매하고, 약사는 일반약·한약을 다 판매할 수 있느냐 고민이 있다. 자칫 잘못하면 한약이 약사손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고 사안에 대한 민감성을 설명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