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가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 업무에 수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동물약국협회(이하 동물약국협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동물과 국민건강 모두를 위협하는 김명연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동물약국협회는 "동물에 투여한다고 해서 무자격자가 동물약을 제조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약사법 2조에 따르면 의약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체용의약품 이나 동물용의약품은 투약하는 대상만 다를 뿐 제조과정에는 차이가 없다"고 약사법 개정 반대 이유를 밝혔다.
동물용의약품이라고 해서 의약품 제조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수의사에게 제조관리를 맡기는 것은 일반 무자격자에게 제조관리를 맡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수의사법 3조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삼는 자'로 정의, "법문 그대로 수의사는 의약품의 제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의약품 제조에 관한 한 무자격자로서 대한민국의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공물약국협회는 전했다.
동물약국협회는 "수의사를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로 지정하려 하는 이유로 든 것이 중소 동물약제약사가 약사를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데, 추후 수의사도 채용하기 어렵게 된다면 그 때에도 또 다른 무자격자가 제조관리자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거듭 묻고 싶다"며 "중소 동물약제약사의 약사 구인난 문제와 수의사를 제조관리자로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동물약제약사에서 약사 채용이 어렵다면, 약사 채용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정책개발이 우선이지, 무자격자를 대안으로 하는 것은 동물용의약품 제조안전관리에 큰 허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에만 투여한다고 무자격자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동물약국협회는 "반려동물, 축산동물, 수생동물 등 수많은 동물종의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동물용의약품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사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동물용의약품도 인체용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구충제, 소염진통제, 항생제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제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마취제 등 특별히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약사에게 의약품 제조 관리를 맡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