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ㆍ최병호)는 일부 제약사가 건강보험급여 품목은 공급하지 않고 일반판매용만 공급하는 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관계당국에 고발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는 17일 "바이엘코리아의 카네스텐(크림·질정·산제)등과 같이 건강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은 공급하지 않고 일반판매용만 공급하는 품목의 경우 개국가에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급여 품목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일반 판매용의약품만 공급하는 제약회사와 도매업소 및 해당 품목을 파악해 관계 행정당국에 고발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분회별로 이들 업체들을 파악해 지부 사무국으로 취합하고 있다.
경기도약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와 조치사항들
을 질의, "보험용 의약품은 공급을 기피하고 약국판매용 의약품만을 공급하는 경우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환자의 조제 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되어 약사법 제38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