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도 정가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국민신문고 공개제안에는 현재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에 정가제를 도입해 가격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자는 의견이 올라왔다. 가격 공시를 통해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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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이 현재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따르고 있지만 약국별 가격차가 존재하고, 일부 무분별한 가격정책으로 인해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민원인의 판단이다.
특히 일부 약국에서는 대량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다음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유통질서와 가격균형을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가 이하 제품이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고려한 적절한 규제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의약품 가격 공시'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제약회사와 복지부에서 의약품 소비자 판매가격을 홈페이지와 판매점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또, 가격을 조정할 경우 날짜를 함께 게시해 의약품 가격으로 인한 혼동을 줄이자는 제안이다.
약국은 공시한 판매가격에서 벗어난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제약회사와 약국의 판매내역을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하자는 것이 민원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의약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가격 투명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원인은 '의약품 가격 투명화와 조정날짜 공시로 제약회사간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시장에서의 의약품 동향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질서 정상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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