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범위확대 첫날 '아직은…'
약국 '취급 여부 고민' 슈퍼 '판매 매력 없다'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07-21 10:29   수정 2011.07.21 12:05

48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 이외 채널에서 판매가 가능해 진 21일.

일단 제품이 본격적으로 마트나 슈퍼에 공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를 운영중인 한 소매업자는 "주변에 약국이 없어 그동안에도 일부 드링크 제품을 찾는 문의는 계속 있었다"면서 "법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드링크를 비롯한 제품이 오늘부터 허용됐다고 하지만 문제는 소매 마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링크를 포함한 음료의 소매마진은 보통 30% 안팎인데 현재 거론된 제품의 마진은 10% 수준이라 취급할 매력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 소매업자는 "취급한다면야 판매는 되겠지만 현재 수준의 마진으로는 판매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급하는 업자의 얘기를 들어봐야 정확한 판단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약국에서는 반발 분위기가 역력하다. 반품을 하거나 관련 게시물을 약국에 걸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시장 입구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는 "업체도 난감할 수 있지만 당장 드링크 제품을 중심으로 반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판매를 한다 안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업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개국약사는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풀린 품목을 거론하면서 '해당 제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슈퍼에서 찾으세요'라는 문구를 약국에 게시할 생각이라면서 "약사감시에서는 혼합진열도 문제삼으면서 '일반의약품' 라벨이 달린 제품을 슈퍼에 공급해도 된다며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19일 해당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제품 라벨이 일반의약품으로 된 것이라도 고시가 된 상황이면 유통이 가능하다'라며 공급을 서둘러 달라는 의지를 보였으며, '고시 공포 이후 슈퍼에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제약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에서는 당장 반품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의지대로 의약외품으로 서둘러 일부 품목이 나갔지만 약국의 기능을 살리고, 안전성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반품이나 취급 반대가 아니라 판매는 계속하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비아냥도 쏟아지고 있다.

한 약사는 '만약 대형마트에서 박카스를 비롯한 드링크를 판매한다면 도매업체가 아니라 이곳에서 구입해 판매해 보자'면서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마트 제품을 약국에서 재판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약국에 공급가와 판매가가 이번 고시로 마트나 슈퍼에는 어떻게 설정될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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