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순환근무제 도입을 위한 새로운 당번약국 운영규정이 확정됐다.
규정 개정에 따라 조만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평일 5부제와 일요일 4부제를 내용으로 하는 순환근무제는 수일내 시행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9일 오후 제3차 이사회를 갖고 약국 순환근무제(5일제) 도입을 위해 당번약국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당번약국 운영규정 개정은 네번에 걸친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심야시간과 휴일의 대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국 약국이 평일 주 1회 밤 12시까지, 일요일은 월 1회 당번약국을 운영해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은 지역 약사회장(분회장)이 관할 지역내 약국을 일요일의 경우 월 1회 이상, 평일 심야시간의 경우 주 1회 이상 당번약국으로 운영되도록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또, 일요일 당번약국 운영시간은 지역 주민의 의약품 수요를 고려해 불편이 없도록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평일 심야시간 당번약국은 자정까지 연장근무하고, 지역 특성상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소속 시도 약사회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바뀐 당번약국 운영규정은 시행시기는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 지침도 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결정됐다.
따라서 대략 일주일 가량을 전후해 약국 순환근무제는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