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학년도 약대 정원 배정' 공고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우선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는 계약학과 100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복지부의 정원조정안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역구분이 모호하다며 약대협 등이 주장한 광역권 배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업체가 대학과 계약을 통해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100명의 정원은 약학대학 정원 외로 분류되기 때문에 390명이라는 숫자도 변함이 없다.
교과부 권삼수 주무관은 "일단 계약학과 100명은 법적으로 정원외로 봐야 한다"면서 "해당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약사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 약학대학의 불만은 높다. 처음 복지부의 정원조정안이 나온 이후 4개월여 동안 자문위원회 등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결과가 거의 없기 때문.
한 약학대학 교수는 "이번 교과부의 기준은 신약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면서 "광역권 배분이나 정원 부분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만약 지금의 기준이라면 앞으로 약학대학의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된다"면서 "교과부의 기준안이 병원이나 제약업계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약학대학협의회 한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의 390명 정원 그대로 발표된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핵심은 최소정원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약학대학이 6년제 체계에 맞춰 교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조만간 협의회 내부 협의가 있을 것이고, 약사회 등과 공감대를 형성해 대처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계약학과의 경우 3~5년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이들 역시 약사면허 취득을 통해 기간이 종료되면 지금처럼 약국 등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러 여건을 고려해 계약학과에 관심을 갖거나, 여건이 될만한 업체가 얼마가 될지 두고 볼 노릇"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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