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소포장 의약품 공급불량 품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0일자로 각 시도 약사회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일선 약국에서 구입에 곤란을 겪는 소포장 의약품을 조사해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식약청 주관으로 '의약품 소량포장공급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소량포장단위 생산량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와 생산량 차등적용 품목 선정작업이 예정됨에 따라 해당 자료를 약사회 차원에서 준비해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소포장 의약품에 대한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해 소량포장 단위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약품 소량포장공급위원회가 생산량과 유통조사를 거쳐 생산량 차등적용 품목을 선정하게 되면 소포장 제품을 10% 이하로도 생산이 가능해진다.
약국에 공급되는 소포장 제품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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