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7월부터 무조건 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
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도 가입해야
김지호 기자 kimjih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6-26 15:17   수정 2008.06.26 15:19

약국이 복식부기 기장 및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사용 의무화, 간이과세자 배제에 이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마저 의무화되며 과세업무 관련 영세약국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약국 세무 전문가 김응일 약사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약국은 매출액에 관계 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된다.

그 동안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가맹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제 이들 영세 약국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도록 변경되는 것.

현금영수증 발급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이면 모두 대상이 되지만 5000원 미만 현금지불 고객이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가맹점 자유의사에 따라 발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5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가맹점은 부가세신고시 발급건당 20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5000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발급한 경우에도 발급금액의 1/100 해당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발급 거부시에는 가산세 불이익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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