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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국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시작된 의료대란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의약품유통업계도 의료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은 거래 중인 의약품유통업체에 긴급메일을 보냈다.
서울대병원은 이 메일에서 “의료공백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병원의 자금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금지급 시기를 변경한다”고 고지했다.
병원에 따르면 대금지급 시기는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변경한다. 적용 시점은 오는 29일 서울대병원에서 지출 예정인 건부터이며. 적용대상은 의약품, 진료재료,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의료비품 등이다.
병원은 경영 정상화 후 별도 안내할 때까지 대금지급 시기를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조치에 병원과 거래 중인 의약품유통업체들은 대금을 6개월 이후 받게 된다.
서울대병원뿐 아니라 다른 대형병원들도 대금결제 시기를 6개월 이내로 연장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약품유통업체들과 거래하는 제약업체들은 대금지급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은 받을 돈은 못 받고, 줄 돈은 줘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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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품산업협회에 최근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공문에서 “최근 의료환경 어려움이 장기화하면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약품유통업체 대상 대금결제시기를 3개월 연장하겠다는 통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업계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회원사들의 결제기간 연장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의약품유통업계의 이 같은 요청에 임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결제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병원과 제약사 사이에서 의약품유통업체만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며 “병원은 대금결제 시기를 늦추고 제약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당한 현금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야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런 유통업체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현금을 융통할 수 있다해도 막대한 이자는 고스란히 유통업체의 몫”이라며 “자칫 흑자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흑자도산은 말 그대로 흑자인데 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정작 현금이 없어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어 도산하는 경우다. 경영에서 현금 흐름 관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금결제 시기를 늦춰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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