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보건 위기 대응 '특허의약품강제실시권' 도입 추진
유럽의회, 특허권자 동의없이 특허의약품 생산 허용 도입 지지 입장 확정
EU 이사회 - EU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에서 최종 법안 확정
유럽제약산업연맹, 비판-...유럽 의회 좌파 계열- 시민단체, 허용 촉구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3-21 05:01   수정 2024.03.21 06:05

유럽의회가 특허의약품에 대한 ‘특허강제실시권’ 도입을 추진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유럽의회가 13일 보건 위기 상황에서 특허권자 동의 없이 특허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이른바 '특허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기관리를 위한 특허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은 EU 차원 특허강제실시권을 도입, 회원국 간 상이한 강제 실시 관련 규정 조화와 의약품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에서 최종 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유럽의회가 채택한 법안에 따르면, 특정 보건 위기가 발생한 경우 EU 집행위는 자문기관 자문을 거쳐 특정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특허권자를 확인후 특허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권자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하지만 집행위 법안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정의의 모호성, 영업기밀 및 노하우 유출 위험 등 문제점 및 자문기관 구성과 특허권자 보상액 산정 등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유럽제약산업연맹(EFPIA)는 EU 차원 특허강제실시권이 도입되면 유럽 지적재산권 체제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 부정적 인식이 확산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유럽의회 좌파 계열 및 시민단체 등은 보건 위기 국제적 성격을 강조하며, 특허강제실시권을 통해 생산한 의약품 EU 역외수출을 허용해 역외국 보건 위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줄 것을 촉구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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