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州, 기능식품 판매 연령제한 법안 비토
체중감량‧근육강화 보충제 18세 이하 판매제한 “안돼”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1-06 16:23   수정 2023.01.06 16:23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능식품업계의 이익대변단체 CRN(Council for Responsible Nutrition)이 뉴욕주에서 상정되었던 ‘A431-C 법안’에 대해 캐시 호컬 주지사(민주당)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3일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A431-C 법안’은 적격한 의료인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방전이 발급되었거나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8세 이하자들을 대상으로 체중감량용 및 근육강화용 OTC(over-the-counter) 체중감소제(diet pills) 또는 기능성 보충제(dietary supplements)를 판매‧공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CRN은 주의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들에게 거듭 전달해 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내 소매유통업체들의 안전하고 유익한 제품 판매가 제한되고, 비단 18세 이하의 젊은층 뿐 아니라 전체 소비자들의 접근권에도 제한이 수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관계요로에 전달해 왔던 것.

CRN의 스티브 미스터 회장은 “캐시 호컬 주지사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젊은층 소비자들의 섭식장애 또는 신체이형증(신체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증상) 증가와 무관하고 별다른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미스터 회장은 “법안이 소매유통업계에 불공정한 부담을 안겨주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정작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공격적인 주장을 담아 젊은층 소비자들을 한층 강하게 유인하고 있지만, 법안은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미스터 회장은 “뉴욕주 의회와 상원에 처음 이 법안이 발의된 이래 CRN은 법안이 온라인 관련 규제가 미흡한 데다 기능성 보충제가 젊은층 소비자들의 섭식장애 또는 신체이형증과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입증자료가 부재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감을 정치인들에게 연이어 전했다”며 “그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표결에 부쳐졌을 때 우리는 캐시 호컬 주지사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달한 정보 가운데는 뉴욕주의 기능성 보충제 및 원료 제조‧공급업체들이 주(州) 경제에 미친 괄목할 만한 기여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미스터 회장은 설명했다.

그리고 캐시 호컬 주지사가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스터 회장은 “앞으로도 의회의 회기가 시작되고 의원들이 개정된 법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 업계의 상세한 정보와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리는 다양하면서 안전하고 유익한 기능성 보충제 제품들에 대해 소비자 접근성이 예외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세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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