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되기 훨씬 전인 1972년 국내 최초로 사내 의료복지제도를 실시한 삼아제약이 의료복지제도 확대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삼아제약의 의료복지제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보험 부문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 회사가 지원해 주는 제도로, 임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삼아제약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출한 의료복지금은 약 1억4천만 원으로, 해당 기간 동안 149명의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이 삼아제약 의료복지제도의 혜택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2020년에도 삼아제약은 의료복지제도를 유지하며, 33명의 임직원에 대해 약 3천만 원의 의료복지금을 지급했다.
삼아제약은 노모 치료, 자택 화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의료복지금 규정을 더욱 확대해 지원하기도 했다.
전직 임원 K씨는 노모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시기, 회사로부터 의료비 지원한도를 크게 상회하는 지원을 받아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또한 현직 직원이 화재로 인해 자택이 전소되는 화를 당했을 때, 가족들의 의료복지금은 물론 생활비와 임시 거처를 회사가 나서서 마련해 주기도 했다.
또 다른 현직 직원은 배우자의 수술이 급박한 위급 상황에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병원과 협력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큰 위기를 무사히 넘기기도 했다.
삼아제약 의료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은 임직원들은 실의에 빠진 순간에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버팀목이 되어준 회사의 배려에 소속감과 책임감을 강하게 느낀다면서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감사함을 잊지 못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삼아제약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공헌활동뿐만 아니라 사내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점차 확대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직원에게 닥친 고통과 어려움을 분담해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직원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정착,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