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제약, 미 ITC 최종 결정 해석 놓고 충돌
“나보타, 균주·제조공정 도용 입증” 주장에 “메디톡스, 허위주장·왜곡 극치” 반박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2-15 17:36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문의 해석을 놓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충돌했다.

포문은 메디톡스가 먼저 열었다. 메디톡스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15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며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의 판매 금지는 해당 명령의 발효 시점부터 확정됐다.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허용됐던 공탁금제도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지불된 공탁금도 원고(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명령은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한 ITC의 지난해 12월 16일 최종 결정에 근거한 것으로. ITC 조사 결과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으며,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며 “에볼루스가 대웅과 함께 나보타를 부당하게 개발하고 수입한 사실도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이 즉각 메디톡스가 미국 ITC의 판결문을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허위주장을 일삼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웅제약은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며 “이번주에 진행 예정인 미국 연방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입증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메디톡스가 확실한 증거인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최종결정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판결문 33페이지에서 대웅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은 예비결정에서 수행된 DNA 분석 증거로는 균주 유래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계통도 분석은 상대적인 유전적 거리에 기초한 것일 뿐, 특정 균주에 있는 돌연변이가 유일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에 유전자 분석만으로 균주 간의 직접적 유래 여부는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은 자연계에 존재하고 인위적으로 합성할 수 없고, 국내에서도 보툴리눔 균 중독증인 보툴리즘(Botulism)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 국내 토양에 보툴리눔 균주가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실제로 대웅제약이 균주를 확보한 시점 전후로 경기도 용인 근처 탄천 지역에서 보툴리즘이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균주는 국내 민사소송과 ITC 소송에서 균주 포자 감정 시험을 통해 포자를 형성함을 증명했다. 자연발생 균주이며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홀 A 하이퍼 균주와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주장은 교묘한 오류와 악의적인 왜곡으로 가득하다”며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유죄가 확정됐다고 주장했으나, 완전히 허위사실이다. ITC는 수입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유·무죄를 따질 권한이 없는 기관이다.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유죄 확정’은 ITC 소송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ITC 최종 결정과 국내 민사 소송의 결론이 동일할 것이라는 주장은 비약에 불과하다. ITC는 명확한 증거에 의한 입증 없이, 오로지 엘러간의 미국 시장 독점을 위해 한국 법정이라면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편향된 판단을 했다. 미국의 많은 저명한 변호사, 교수들도 ITC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ITC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가 했던 허위 주장, 위조 증거들은 연방순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될 것이고, 별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웅제약은 한층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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