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비,리보세라닙 상업화 따른 최종 수혜자 지위 확보
로열티 수익에 따른 영업이익 발생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9-07 13:20   수정 2020.09.07 13:33

에이치엘비는 7일 공시를 통해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어드밴첸 연구소와 특허권 양수도 본계약을 정식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에이치엘비는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특허권 획득을 완료하게 되며 이후 리보세라닙 상용화에 따른 로열티를 받게 된다.

지난 2월 27일 체결한 바인딩 텀 싯(Binding Term Sheet)과 비교시 계약 당사자간 세무관계 등의 편의성을 고려해 계약 금액과 계약 대상자가 일부 변경됐다.

에이치엘비에 따르면 최종 계약 금액은 4천 2백만불(약 499억원)로 기존 5천만불 대비 8백만불을 줄이는 대신 올해 로열티까지는 어드밴첸 연구소가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권리 양수 금액을 줄이는 대신,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올해부터 수령’할 예정이었던 중국내 로열티를‘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계약 당사자에 중국의 어드벤첸 난징(Advenchen Nanjing)과 SFFT가 추가됐다. 이는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권리가 미국 어드벤첸 대표이자 리보세라닙 원개발자인 폴첸(G Paul Chen)이 소유하고 있는 중국법인에 귀속돼, 이와 같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최종 딜 클로징은 글로벌 특허권이 모두 에이치엘비로 이전 완료되는 약 90일 이후다.

에이치엘비 관계자는 " 계약에 따르면 어드벤첸 난징과 SFFT는 전체 계약금액 중 15백만불(약 178억원)만 현금으로 수령하고 27백만불(약 321억원)은 전액 에이치엘비 유상증자에 다시 참여한다.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된다"고 말했다. 

또 " 이번 본계약에 따라 에이치엘비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항서제약의 중국 내 매출은 물론 엘레바의 리보세라닙 글로벌 매출 시 이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받게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확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