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가, 허가사항 개정…치료 혜택 폭넓게 적용 가능
심혈관계 혜택 추가 및 연령 제한 삭제
전세미 기자 jeons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2-18 09:32   수정 2020.02.18 10:19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김상표)가 SGLT-2 억제제 계열 제 2형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의 변경된 허가사항에 따라 2월 11일부터 포시가의 치료 혜택을 더욱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변경된 허가사항의 주요 내용은 ▲효능∙효과에 심혈관계 기왕력과 상관없이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계 사건 발생에 대한 임상 결과, ▲피오글리타존 병용 적응증 추가, ▲75세 이상 환자에서 치료 개시 비권장 문구 삭제 등 세 가지이다.

이번에 변경된 허가사항에는 TZD 계열의 피오글리타존과의 병용 요법에 대한 사항도 추가됐다.

피오글리타존 단독 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포시가를 병용투여 할 수 있도록 승인됨으로써, ▲포시가 단독요법, ▲메트포르민, 설포닐우레아, 인슐린, 시타글립틴(DPP-4 Inhibitor) 혹은 피오글리타존(TZD)과의 2제 병용요법이 가능하며,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 혹은 메트포르민과 삭사글립틴 요법에 3제 병용요법으로 더욱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75세 이상이 환자에게 치료 개시를 비권장했던 기존 문구가 삭제돼 고령의 연령대에서도 포시가로 치료를 제한 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당뇨순환기사업부 전세환 전무는 “포시가는 심혈관계 질환 1차 예방까지 제시하며 제 2형 당뇨병 치료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해가고 있는 치료제로, 이번 허가사항 개정으로 많은 환자들이 포시가의 더 넓어진 치료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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