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 '란소프라졸' 성분제제, DRESS 증후군 이상반응 보고
식약처, 시판후 보고자료 분석…50개사 75품목 허가사항 변경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1-25 12:00   수정 2019.11.25 12:58

위장약인 '란소프라졸' 성분제제의 시판후 이상사례 보고자료 분석결과, DRESS 증후군 발생이 보고돼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자료 분석·평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란소프라졸 '성분제제(경구)에 대한 허가사항에 '시판 후 사용 중에  DRESS 증후군이 보고되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란소프라졸은 위벽에서 위산의 분비에 관여하는 프로톤 펌프(수소이온 펌프)를 억제하여 위산을 억제하는 위장약이다. 위, 십이지장궤양의 단기 치료, 위식도 역류질환, 소염진통제에 의한 위궤양의 치료와 예방,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감염 치료에 사용된다

 DRESS 증후군은 일종의 약물 알레르기로 열이 나고, 홍역이 생겼을때 처럼 심각한 발진이 피부에 나타난다. 또 신부전을 일으키는 등 내부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증상이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란소프라졸' 성분제제의 시판후  사용 중에  DRESS 증후군이 보고됐지만 해당성분과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란소프라졸' 성분제제는 50개사 75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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