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팜이 라이트팜텍으로부터 피소를 당한 사실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뉴팜은 라이트팜텍이 약 25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라이트팜텍은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대한뉴팜이 라이트팜텍에 물건을 전량 공급해야 한다며, 대한뉴팜 측이 이를 어기고 판매를 진행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뉴팜 측은 25일 '루치온주 600mg'은 대한뉴팜이 허가권을 갖고 있고, 100병상 이하 병원에 루치온을 판매했으며 신의와 성실 원칙에 입각해 거래 병원 리스트를 라이트팜텍 측에 제공했고, 6년 이상 아무런 문제없이 거래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뉴팜 관계자는 “라이트팜텍과 6년 넘게 원만하게 거래하다 피소돼 당황스럽다”며 “라이트팜텍의 피해 산출 금액 근거가 모호하며, 이번 청구 소송 건을 강력히 대응해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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