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불법주정차 단속에 의약품배송 차질 우려
도로변 약국 등 배송시 예외규정 없어 늘어가는 과태료에 골치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1-14 06:00   수정 2019.01.14 07:19
의약품유통업계가 갈수록 늘어가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담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의약품 배송차량이 도로변 등에 위치한 약국에 의약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한 의약품유통업체는 최근 의약품 배송 사원들에게 병원 및 약국 인근 주정차에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 상당수 약국의 경우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변 도로 또는 인도에 세워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기 일쑤다. 의약품 배송을 위해 잠시 주정차한 것이지만 예외규정이 없어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특히 이 회사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사례가 연간 일정 건수까지만 회사 차원에서 부담키로 해 나머지는 배송사원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할 수 없이 발생한 비용 부담을 각자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도 불편하다”며 “하지만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결정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약국과 거래하는 종합도매업체들의 경우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배송사원들이 몇 번 불법주정차로 단속이 되면 약국을 앞에 두고도 단속 가능성이 낮은 골목 등에 배송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배송물량이 적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드링크 등 무거운 제품도 배송해야 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처방조제 등을 위해 약국을 방문한 차량에 대해선 주차단속을 유예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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