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판결 맞서 한국수입품 추가관세로 보복
아베총리, 신일철주금 자산압류신청 관련 대응조치로 지시
이종운 기자 news@yakup.co.kr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1-09 11:14   

한국인 강제징용 보상 판결과 관련된 관련기업 자산압류 신청에 대해 일본정부가 한국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조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산 의약품과 화장품 등 관련 공산품 등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인 PNR의 주식 8175주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한바 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의 주식 매각 등에 제한을 받을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법에 근거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제소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일본 산케이 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 신청과 관련해 대응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유관 부서에 지시한 가운데 일본 정부 안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마찰을 벌이는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적용한 것처럼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자는 각료의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일 아베 총리는 NHK 프로그램에 출연,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근거해 원고단이 신일철주금의 자산 압류 절차에 착수한 것에 "극히 유감이다. 원래 이는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얘기이다. 국제법에 따라 의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의 검토를 관계 성청에 지시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한국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반 해 이번 문제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국 측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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