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행정처분 유예 종료로 지난 1일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가 본격화된 가운데 제도 정착을 위해선 의료기관들의 선납 관행을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이 의약품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선납 제도가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와 맞물리면서 유통업체들에게는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다.
유통업체는 출하시 보고를 하지만 병원에서는 선납된 의약품 중 사용분에 대해서만 결제를 하기 때문에 자칫 허위보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특히 대형병원들과 거래량이 많은 의약품유통업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까지는 보고율 50% 이상이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 반기마다 5%씩 보고율 기준이 상향될 예정이어서 선납 문제를 풀지 않고는 제도 정착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선납코드를 별도로 마련하거나 업체의 출하시점과 별도로 의료기관의 결제시점에 맞춰 수정보고가 가능하도록 현재 익일로 돼 있는 수정보고 기한을 한 달로 연장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현재 의료기관 선납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선납코드를 마련하거나 수정보고 기한을 연장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결론은 미지수”라며 “정부가 일련번호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의료기관들의 선납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