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되더라도 보이콧” 일련번호 강경론 대두
유통업계 전제조건 해결 요원 “마약류·생물학적제제 등 대상 제한이라도”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8-08 06:00   수정 2018.08.08 06:02

올해 말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끝나 내년 본격화되는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를 두고 의약품유통업계가 보이콧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직까지 유통업계가 요구해온 이차원(2D)바코드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로 이원화된 인식시스템의 단일화 또는 병용, 표준화된 어그리게이션(묶음번호) 의무화 등 유통업계가 제도 시행에 앞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제돼야 한다고 요구해온 부분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유통업계에서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제도 시행 유예와 행정처분 유예가 있었던 만큼 제도 시행을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유통업계에서 요구한 제도 시행 전제조건들이 하나로 실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라면 시행 대상품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나 생물학적제제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가 의약품유통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들을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이다.

한편에서는 강경한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묶음번호가 의무화되지도 않았고, 일련번호 인식시스템도 2D바코드와 RFID로 이원화된 상황에서 제도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제도를 수용할 경우 발생할 의약품 관리 인력·설비 등의 증가와 이로 인한 고정비 상승 문제뿐만 아니라, 배송 지연이나 반품난 등 제도에 따른 문제까지도 유통업계의 책임으로 떠안게 될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깔려있다.

이로 인해 의약품 관련규제 강화와 지속적인 제약사들의 유통마진 인하 속에서 힘겹게 버텨오던 유통업계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묶음번호 의무화나 2D바코드·RFID 이원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일련번호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대상품목을 마약류나 생물학적제제 등으로 제한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들을 확인하고 풀어가면서 순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업계의 요구가 아무 것도 수용되지 않았다. 현 상태라면 실시간 보고에 따른 비용 부담은 물론 요양기관 배송 지연 문제 등도 고스란히 유통업체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모든 유통업자가 범법자가 되더라도 실시간 보고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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