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파미셀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에 과징금1,395만원 부과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2-05 05: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미셀주식회사의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 (자가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1,395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파미셀은 의약품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 (자가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조사대상자수 부족)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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