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무상공급 프로그램 우대조항 신설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5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 하고, 신약 약가 평가 기준 관련 규정안 세부기준에 나온 사회적 기여도 부분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활동을 포함시키는 안을 신설했다.
이에 건약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건약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에 반대입장을 밝혀 왔음"을 강조하며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을 이용해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들은 전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글로벌 혁신 신약 우대정책 세부 기준을 신설하면서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을 하는 제약사에 대한 특혜 조항을 명문화했다"며 "제약사 무상공급프로그램 등의 환자지원정책은 첫째, 환자들의 요구를 증가시키고 둘째, 제약사가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제약사 판촉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상황에서 무상공급프로그램은 약이 급여권 내로 진입하기 전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함으로써 제약사가 급여결정, 약가협상 등에서 우위를 점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극히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기준을 신설했다는 주장이다.
무상공급프로그램은 이후 급여결정, 약가 협상 등에서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력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우대조항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건약은 강조했다.
건약은 "심평원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해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제약사에게 건강보험재정을 이용해 특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으로 약가 상승을 초래하고 건강보험재정을 고갈시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의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특혜 조항을 삭제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신약 우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건강보험재정으로 제약사의 배를 불려주는 제도를 적극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