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영업사원 "김영란법 시행은 엎친데 덮친 격"
실적 달성·윤리영업 준수 살얼음판 영업환경속 새로운 규제로 작용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8-10 06:45   수정 2016.08.10 06:55

공정경쟁규약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업계 영업사원들에게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정부의 강력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제약사들이 공정, 윤리경영에 적극 나서면서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특히 공정경쟁 규약이 제정되고, 업체별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과거의 관행과 단절한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 과정중 일부 제약사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위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 위기감을 더해주고 있다.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부여된 영업실적을 달성해야 하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약사 영업사원은 이중고의 어려움을 안겨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운영중인 공정거래규약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과  김영란법은 합치시키는 영업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 제약사 영업사원은 "지난 10년간 제약영업을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영란법은 영업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다"며 "지금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김영란법에 맞는 영업 활동 방안을 찾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영업사원은 "공정경쟁규약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MR 등에게는 큰 규제를 주지 않았지만, 김영란법은 식사비용의 한계 등을 규정하는 등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대처 방안을 찾느라 골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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