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제약업계 영업활동 지형바꾼다
식사대접 한도 규정 등으로 제품설명회 등 운영방식 변화 불가피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8-08 06:30   수정 2016.08.08 06:34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을 금지 법안, 이른바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약업계 영업사원들이 초비상이 걸렸다

현행 방식대로 영업활동을 진행할 경우 새로 시행되는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맞춘 영업활동 방식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제공 한도를 정하고 있다.

공공립병원, 사립학교 병원 교직원들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제약사원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제약업계의 영업지침서 역할을 하는 공정경쟁규약내에서 정한 식사대접 한도와 김영란법과의 차이 등이 크기 때문.

에를 들어 제약업계가 정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신약설명회시 의사들에게 10만원 한도내에서 식사대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9월 28일부터는 의사들에게 3만원 이내에서만 식사대접을 해야 한다.

모 제약사 영업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대형병원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이는 공공립병원 교수,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업사원은 "그동안은 신약이 출시되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때 의사들을 대상을 식사대접을 겸한 제품설명회를 관례적으로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식사비용의 제한으로 인해 제품설명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제약업계 종사자들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과 그에 따른 대응방침을 찾느라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으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이 제약업계의 영업활동의 지형을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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