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업계를 짓눌려 왔던 골칫거리들이 잇따라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에는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늑장 결제, 다국적 제약사의 낮은 유통마진, 의약품 일련번호 시행 등의 현안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통업계를 둘러쌓던 현안이 잇따라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개별 업체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는 의약품 유통업계의 숙원사업중의 하나였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대금결제는 3개월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병원들의 의약품 대금결제는 최장 20개월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의약품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다보니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매업체들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도매업체들의 경우는 부도에 직면하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는 것이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2년간 계류됐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의회를 앞두고 있지만 연말까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도매업체들의 경영악화를 불러 왔던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지연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들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였다.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도매업체들은 업무량 증가와 시스템 구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약업계의 실행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매업체까지 의약품 일련번호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었다.
의약품 유통업계는 이같은 문제점을 복지부에 제기했고, 복지부는 유통업계의 요청을 수용해도매업체들의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는 2017년 6월말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약사법을 개정했다.
한편, 도매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제약사들이 제공하는 유통비용이 낮은 것이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로 지적된다.
도매업체들이 손익분기점 수준의 경영을 위해서는 8% 후반의 유통비용을 제공받아야 하는데 다국적 제약사들이 제공하는 유통비용은 5-6% 수준이다.
낮은 수준의 유통비용을 제공하는 다국적 제약사를 압박한 결과, 그동안 유통비용 인상이 가장 비협조적이었던 한국화이자와 한국노바티스가 소폭의 유통비용을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로 인해 수익성 향상을 위해 유통비용 인하를 검토하던 토종제약사들도 방침을 철회하고 다국적 제약사들이 소폭이나마 유통비용을 인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유통업계를 짓눌러 왔던 각종 현안이 점차 해결될 양상을 보이면서 개별 도매업체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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