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유통협회, 일련번호 시범사업 공감대 형성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문제점 및 장단점 파악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1-12 06:00   수정 2015.11.12 07: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공동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시행에 따른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황치엽 회장은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해 손명세 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시범사업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치엽 회장은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시행이 유통투명화를 할 수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바코드 통일 및 어그리제이션 등 개선돼야할 내용들도 많다"며 "이러한 것들은 2년 기간 동안, 일정 기간 시범사업을 통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임맹호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장도 "의약품 일련번호 시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해 회원사들이 느끼는 고충은 실제로 훨씬 더 크다”며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시행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도 "10만여 의약품유통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심평원에서도 잘 알고 있다"며 "일련번호 시행으로 협회와 업체들이 많이 바쁘고 고생스럽겠지만 의무화 시점인 2017년까지 함께 협조해 제도 시행 안착에 열심히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시행에 따라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내년부터 2017년 의무화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 및 장·단점을 파악과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일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방법을 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제약사와 도매상은 2016년 1월부터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품 출하할 때 일련번호 정보 등이 포함된 새로운 서식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의약품의 유통 흐름이나 기존 재고 물량 등을 감안해, 제약사는 2016년 6월말까지, 의약품 도매상은 2017년 6월말까지는 출하시 보고를 익월 말 보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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