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현재 공중파를 통해 송출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명의의 금연, 자궁경부암 공익광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건약은 1일 논평에서 “한국화이자와 한국MSD가 협회와 학회를 통해 (챔픽스, 가다실의)간접광고를 내고 있다”며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공익을 교묘히 가장한 판촉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에 따르면, 현재 공중파를 타고 있는 금연 공익광고와 자궁경부암 예방 공익광고는 각각 한국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와 한국MSD의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가다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의약품이 공중파를 탈수 없는 광고규정을 교묘히 피해 공익광고의 형태로 자신들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 건약의 주장이다.
건약은 “대중광고를 통해 회사의 일방적 정보가 유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해를 막기 위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금연 및 자궁경부암에 대한 의사협회 명의의 공익광고 중단을 주장했다.
한편 전문의약품의 간접 대중광고와 관련, 지난 2001년 한국로슈의 비만치료제 제니칼도 광고주나 상품명 등에 전혀 밝히지 않았으나, 대중들에게 간접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이유로 광고심의위원회의 중지결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