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007년도 11월 현재 마약류투약자 치료보호 환자가 378명으로 전년 동기(364명) 대비 10% 증가하는 등 치료보호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치료보호제도' 는 마약류 투약(사용)자에 대해 전문 의료기관에서 약물 등에 의한 치료를 통해 마약류에 의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04년 194명, '05년 359명, '06년 389명, '07.11월 378명에 이르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의 이러한 추세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을 일반 범죄자와 달리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 인식해 사법당국에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정책 전환의 결과이며, 또한 식약청의 치료재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자발적 입원환자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식약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마약류투약(사용)자의 재범율을 낮추고, 마약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통해 법원에서 마약류투약자에게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어 단순 투약자에 대한 치료 기회를 확대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인력 보강 및 치료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등을 통한 치료보호 기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퇴원 후 조속한 사회적응을 위한 집단회복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시설 연차적 확충 △단약(斷藥)을 위한 마약중독자모임(NA: Narcotic Anonymous) 등 마약경험자간의 상호 자조집단을 형성하는 ‘치료공동체 활동’ 확대 등의 다양한 대책도 마련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