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6일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원료 관리 등 국내외의 화장품 관련 정보를 종합, 소비자 안전성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거나 배합한도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에는 사용 한도가 없었던 요소,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등 10개 성분의 배합한도가 신설됐으며, 니트로스아민류, 의약품 원료인 트리클로산 등 57성분을 배합금지 원료로 신설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를 위해 업계, 협회로 구성된 T/F에서 실무적인 세부 사항을 검토했으며, 각계 화장품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모두 거쳤다.
식약청 담당자는 “입안예고기간 동안 누구든지 식약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며 “대국민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최종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은 화장품 사용가능 원료, 배합한도 원료 104개, 배합금지원료 500여개 등을 정한 규정이다.